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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바로알기 Ⅱ


오늘은 지난 번에 알아 보았던 ‘비대면진료 바로알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확대’‘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확대’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진료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상으로 처리가 불분명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률적인 배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비대면진료 서비스
–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환자
•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시범사업 상세내용

비대면진료 요청
•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
•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불가

사전 문진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본인확인의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에서 가능

비대면진료 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
▶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 대면진료 권고, 진료 후 처방여부 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내원 등 결정사항 이행
▶ (부적절한 사례 예시)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방식 요청, 특정 의약품 처방 요구, 처방전 미발급을 사유로 진료비 수납 거부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은 처방 불가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처방전 전송
•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환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의사는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 기재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
–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함 (일반적인 약 배송은 불허)


3. 시범사업 급여산정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환자로 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3) 요양급여의 범위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급여코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IC001(주간), IC002(야간), IC003(심야), IC004(공휴)


산정지침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비대면진료 후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시범사업 청구방법

청구시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명세서의 구분
• 동일 수진자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한다.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
예외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환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내역을 기재한다.
▶ 아래 유형 이외의 대상환자는 JX999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다.



5. 시범사업 준수사항

본인확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재진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사례 예시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
▶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됨.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안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시범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의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요청 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Q&A]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예시) 대면진료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항 등
★ ‘전화상담 관리료’ 는 환자본인부담 면제이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환자부담이 있음 (1,116원)

3. 우리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그 외 환자 중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아 환자(18세 미만) 등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6.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7.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8.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합니다.

9. 입원 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외래진료시 산정하는 수가로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인 환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를 해야 합니다.


Dr. Ozrap #215
글쓴이 : 김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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