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지난 번에 알아 보았던 ‘비대면진료 바로알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확대’와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확대’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진료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상으로 처리가 불분명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률적인 배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비대면진료 서비스
–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환자
•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시범사업 상세내용
비대면진료 요청
•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
•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불가
사전 문진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본인확인의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에서 가능
비대면진료 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
▶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 대면진료 권고, 진료 후 처방여부 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내원 등 결정사항 이행
▶ (부적절한 사례 예시)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방식 요청, 특정 의약품 처방 요구, 처방전 미발급을 사유로 진료비 수납 거부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은 처방 불가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처방전 전송
•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환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의사는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 기재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
–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함 (일반적인 약 배송은 불허)
3. 시범사업 급여산정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환자로 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3) 요양급여의 범위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급여코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IC001(주간), IC002(야간), IC003(심야), IC004(공휴)
산정지침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비대면진료 후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시범사업 청구방법
청구시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명세서의 구분
• 동일 수진자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한다.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
• 예외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환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내역을 기재한다.
▶ 아래 유형 이외의 대상환자는 JX999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다.

5. 시범사업 준수사항
본인확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재진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사례 예시
▶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
▶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됨.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안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시범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의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요청 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Q&A]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예시) 대면진료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항 등
★ ‘전화상담 관리료’ 는 환자본인부담 면제이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환자부담이 있음 (1,116원)
3. 우리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그 외 환자 중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아 환자(18세 미만) 등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6.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7.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8.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합니다.
9. 입원 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외래진료시 산정하는 수가로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인 환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를 해야 합니다.
Dr. Ozrap #215
글쓴이 : 김종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