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개설자로 개원하고 있다가 양도양수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는 폐업과는 다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소 의약과에 연락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양도양수-개설자변경]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의료기관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2. 양도양수 확인서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양수인 면허증 사본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6-1. 진료기록부등의 보관목록 및 계획서
6-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양도자가 진료기록부 보관할 시)
7. 개설신고증 원본
8. (양도양수인 모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지참
9. (대리인 방문)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세무서
양도양수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보건소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니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를 추가로 요청 받았습니다.
1. 동업해지 계약서
2.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해당 서류를 전달하고 나서 양도양수 금액에 대한 세금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양도금액은 재고자산 금액과 권리금을 포함하는데 권리금의 60%는 공제받고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양수받은 사람은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의사 인력 현황 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
개원의 중에 많은 분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은퇴하면서 공제금 수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자서명이 필요해 홈페이지 보다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제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공제금신청에서 [사유: 공동사업탈퇴]” 신청.
공제금 신청사유가 폐업이거나 공동사업 탈퇴일 경우 0.4%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되므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실증명(공동대표탈퇴 명시)이 필요하므로 담당세무사에게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제금(해약환급금) 세법 적용사항 안내
①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년도(금년)의 노란우산 납부 부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공제금 지급 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퇴직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r. OZrap #315
글쓴이 : 장창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