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바뀌면 수가도 오르고 일부 규정들이 바뀝니다.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연초에는 당황스런 상황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대가치 점수의 변동과 위탁 검사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진료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치 점수의 변경 (24.1.1)]
1. 2024년에 상대가치 점수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주된 요지는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축소 또는 폐지해서, 그 내역을 상대가치에 점수화하여 상대가치 점수가 많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치 점수가 올랐지만, 종별가산율 비용이 자리만 옮겨진 것이므로 대부분의 수가는 동일합니다.
2.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입원료 가산 등이 폐지되면서 그 비용을 저평가 분야에 보상토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검사 및 외과계 비용 및 입원료가 개편되어서 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내과 종목으로는 UBT검사와 PFT, EKG검사 등의 수가가 상승되었습니다.

3. 변경된 종별가산율

4.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의 예 (ALT D1850 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24.1.1)]
1. 검체검사는 원내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원외로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체검사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체검사의 질 관리를 위하여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에서 분야별로 평가 및 인증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등급이 정해지며, 검체검사수가에 등급별로 질 가산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검사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5등급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부터는 7등급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등급을 그대로 질 가산으로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가산 등급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되어서 삭감이 되게 되니, 바뀐 등급 체계로 질 가산을 추가해야 합니다.
2. 의원급 교육이수기관의 등급과 필요 점수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수탁기관도 등급체계가 바뀌어서 대부분의 수탁기관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됩니다만, 질 가산은 2%로 동일하므로 수가에 변화는 없고 바뀐 등급만 잘 수정해 주면 됩니다.

3. 청구코드의 변경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검사의 청구코드도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코드의 뒷자리 3자리인 산정코드 000중에서 세 번째 자리에 등급에 따라서 각각 1, 2, 3, 4, H, J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예) AST(SGPT) 기본코드 D1850000 검사를 질평가 5등급 기관이 검사하는 경우
→ 검사기관의 질 가산등급인 5등급은 산정코드 3째 자리에 2% 가산인 H 를 붙여서 청구함
→ D185000H
[검체 위탁시 수가 및 청구코드 변경 (24.1.1)]
1. 기존의 위탁검사 시 수가 산정
검체검사료 100% + 수탁기관 질 가산 등급 (보통 2%) + 금액의 10% 위탁관리료
= 과거 검체검사료의 112.2%
2. 현재의 (24.1.1) 수탁검사시 수가 산정
1) 만약 기존 대로 한다면
* 검체검사료 115%로 상승 + 수탁기관 질 가산 등급 (보통 2%) + 금액의 10% 위탁관리료
= 과거 검체검사료의 129.03%
2) 변경된 방법
위탁시 검사 수가가 외곡되므로 상승된 검체검사료 115%비용에 0.87을 곱해서 100%로 만들어서 위탁검사 수가를 산정하게 변경되어서 기존의 위탁검사 비용과 동일하게 만듦
* (검체검사료 변경분 115% x 0,87) + 수탁기관 질 가산 등급 (보통 2%) + 금액의 10% 위탁관리료
= 과거 검체검사료의 112.2%
3. 수탁검사시의 청구 코드 변경
기존의 검사 청구코드로는 115%로 상승된 수가가 그대로 청구되므로, 위탁시에는 87%가 감액된 검사 청구코드로 청구를 하도록 청구 코드가 변경됨 : 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하여 청구
예) AST(SGPT) 기본코드 D1850000를 원외로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 AST(SGPT)를 질평가 5등급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 수탁기관의 질 가산 등급인 5등급은 3째 자리에 2% 가산인 H 를 붙임 : D185000H
→ 위탁검사 시에는 4째 자리에 Z를 붙임 : D185000HZ (최종 청구코드)
# 대부분의 차트프로그램회사에서 위와 같은 위탁검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었으나 일부 회사 등에서 자동 생성이 안되고 수동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검사의 청구코드가 기본코드 이외에 부가적으로 생긴 가산코드가 많이 생겨버림

[상대가치점수 및 위탁검사 코드의 변동 관계도]
1. 2024년 이전 (ALT D1850 1,820원 기준)

2. 2024년 이후 (ALT D1850 2,130원 기준)

Dr. OZrap #219
글쓴이 : 김종률



